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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
작성일 2019.05.16

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

조회수 201

- 「고성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」

 - 고시일자: 2019. 5. 10.

 - 관련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6조(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)

 - 주요 내용

 ㆍ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

 ㆍ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를 명시

 ㆍ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

 ㆍ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

 

- 「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」 안내

지방세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  제도임

 - 운영일시: 연중ㆍ수시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
 - 운영내용

 ㆍ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

 ㆍ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

 ㆍ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

 ㆍ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처리

 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처리

 - 신청방법: 방문 신청(단, 세무상담은 전화 가능)

 - 문 의: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(☎055-670-2074)

 

 붙임 1. 고성군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1부

        2. 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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